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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임금·배당 촉진 세제, 효과 있을까?

4everLove 2014. 12. 29. 02:52

투자·임금·배당 촉진 세제, 효과 있을까?
업무용 토지, 과세 제외 투자에 포함해 논란 우려

[레미컴미디어=뉴스팀] 정부가 25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공을 들인 가계소득 증대 세제 3종 세트가 실행에 필요한 틀을 갖췄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가계소득 증대 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비롯해 가계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를 말한다.

 

대기업들과 은행들은 이들 세제의 시행을 앞두고 배당을 늘리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가계소득 증대 세제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수 목표는 0원이다”면서 기업의 투자·임금 인상·배당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투자나 배등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들 기업이 열심히 투자·임금 인상·배당을 해야 과세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기업이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배당에서는 이미 변화가 보인다. 삼성전자가 배당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현대자동차는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2014년 결산배당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주당 배당액을 전년보다 30%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도 배당 확대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의 투자에도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을 결정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율이 법령에서 제시된 범위 중에 높은 수치로 결정됐다. 투자에 포함되는 방식의 기준율은 법률에 60∼80%로 돼 있지만 시행령은 80%로 규정했고 투자가 제외되는 방식의 법령상 기준율은 20∼40%지만 시행령은 비교적 높은 수치인 30%로 정했다.

 

해외투자와 지분취득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범위에서 제외했다.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700개 정도로 대부분 중견기업이다. 대규모 투자 능력이 상대적으로 큰 대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업무용 토지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투자 범위에 포함시켜 제도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가 정부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시행령은 토지의 경우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해 투자로 인정해주기로 했고 내년 2월에 발표될 시행규칙을 통해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판정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업무용 토지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시행되는 3년 동안 기업이 투자보다 땅 사는 데 주력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효과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골프타임즈)

 

레미컴미디어 뉴스팀|remico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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