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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집5] MOU 그리고 협동조합2

4everLove 2016. 6. 20. 09:50


기사 원본 : http://pluswater.cafe24.com/2015/12/16/%ec%b2%ad%eb%85%84%ec%b0%bd%ec%97%85-%ed%8a%b9%ec%a7%915-mou-%ea%b7%b8%eb%a6%ac%ea%b3%a0-%ed%98%91%eb%8f%99%ec%a1%b0%ed%95%a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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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특집5] MOU 그리고 협동조합2


 
 
 


사진=업무협약식 모습. 김지우 대표(왼쪽)와 이모셔널엔터테인먼트 최상기 대표(오른쪽).

 

이모셔널엔터테인먼트와 업무협약식의미와 재미를 곁들인 행사 기획 준비 중

 

[레미컴미디어=최양수 기자] 컬러코드하우스와의 협약식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협약이 맺어졌다는 김지우 대표의 연락이 왔다. 무려 네 곳의 회사와 협약을 더 체결했다는 소식이었다.

 

마침 오늘 행사기획사와 협약을 맺는다는 말에 서둘러 향했다.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해서 사진촬영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우선 이번에 김지우 대표와 협약을 맺은 최상기 대표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재 이모셔널엔터테인먼트라는 이벤트, 파티 기획사를 운영 중이었는데 기업의 론칭 파티와 대학 축제, 국내의 크고 작은 페스티벌의 기획과 함께 공연, 예술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고 했다.

 

한 가지 더. 감성실용음악학원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곳 역시 협약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런 저런 대화를 이어가다가 협약을 어떻게 맺게 됐는지 물어봤다. 젊은 대표답게 우선 재미있을 것 같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사진=이모셔널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모습.

 

최상기 대표는 일단 기획하는 행사가 의미가 있고 또 재미도 있을 것 같았어요. 저희 회사 말고도 여러 업체에서 참여해서 진행되는데 네트워크도 구축되고 사회공헌활동에도 참여하고. 이래저래 뜻 깊은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파트너십을 견고히 하면서 협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고 업무협약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행사에 대한 궁금증에 김지우 대표에게 물었는데 지금은 협의 중이고 조만간 확정이 돼서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꽃 업체, 웨딩업체, 행사기획사, 음반기획사까지. 어떤 행사인지 쉽게 연상이 되지 않지만 최상기 대표의 말처럼 뭔가 재미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바로 취재하기로 하고, 협약식이 끝난 후 우선 궁금했던 협동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사진=송파구 참살이 창업체험센터 잠실 하루 쉼터모습.

 

먼저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 모여야 한다는데 같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사람들은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지우 대표는 우선 참살이실습터에서 같이 커피를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커피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는 실력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카페 창업을 준비 중이라는 목표의식도 같았고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필요한 물건을 모여서 사기만 해도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모여서 낼 수 있는 시너지가 분명히 있겠다 싶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참살이실습터에서 같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로만 구성됐는지 물어보니 아뇨.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았지요. 조합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가 많아요. 온라인 쪽도 조성해야하고. 영업 쪽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필요한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시고 뜻이 맞는 분들로 몇 분 더 섭외를 한 상황입니다고 말했다.

 


사진=‘송파 참살이실습터에서 교육 받는 모습.

 

이어 바이럴 마케팅, 웹 디자인 업무의 경력자와 영업 쪽 경력자도 함께 조합을 꾸리기로 했습니다간단할 것 같지만 타인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같이 운영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좋은 분들을 만난 것도 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형태 자체가 가지는 강점이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모두가 임원진이냐는 물음에는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다고 했다.

 

참고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또 임원진은 이사장(1),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해 특별한 자격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되는 게 가능하다.

 


사진=송파사회적경제허브센터 입구.

 

협동조합 구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준비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김지우 대표는 인터넷에서도 찾아 봤고요. 전에 소개했던 송파사회적경제허브센터에서도 자주 상담을 받았고요. 또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저런 교육이나 설명회가 계속 있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이나 서적 등의 자료를 통해 미리 어느 정도 준비한 후 상담을 받는 것이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같은 시간 안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팁을 공개했다.

 

다음호 연재 : [청년창업 특집6] MOU 그리고 협동조합3


최양수 기자|remico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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