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철
피서지 性범죄
예방’을 통해
즐거운 휴가 보내기
[레미컴미디어=최양수 기자]
매년
7~8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가게
된다.
더위에 지쳐 가족,
친구단위로 휴가지에
와서 피서를 즐기고자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휴가지를 중심으로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휴가지는 성범죄가 발생하기 좋은 장소로 심한
노출이 허용되는 여성상대의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이 빈발하면서 ‘성범죄 공화국’이라는 자조 섞인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본격 휴가철을 맞아 성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월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카),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성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 2012년 2만2933건에서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올
6월까지 1만2822건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성범죄는 일반인은 물론
경찰,
교수,
공무원,
연예인,
스포츠 스타에
이르기까지 직업·나이 등과는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여자 샤워실 워터파크
몰카사건’에 이어 최근에도 전남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여고생 성관계 사건,
서울 유명 대학생들의
온라인 채팅공간 이용 여학생 집단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의 투신자살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는 하계 휴가기간이
집중되는 7∼8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여름철 무더위에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늦은 밤까지 야외활동이 이어지면서 성범죄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전국
297개의 해수욕장에서 38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신체의 특정부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이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거나 자신이 피해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또 다른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한 경찰은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에
‘여성불안신고’
코너를
신설했다.
이것은 여성이 생활주변에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나 특정장소에서 이상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제보하는 코너이다.
피서지 곳곳에서 여성의 불안요인을
집중제거하고 경찰활동을 강화해 체감안정을 확보하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도 적극적인 112신고와 ‘스마트 국민제보’
앱의 활용을 통해
성범죄 없는 휴가철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여름철 휴가지에서 즐거운 피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범죄의 유형과 예방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다.
◇피서지에서의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
1.
몰래카메라
범죄
계곡,
해변,
실외수영장 등에서
수영복차림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또한 카메라 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시계나
안경,
자동차 열쇠 등으로
위장한 몰래카메라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몰래카메라 범죄가 해마다 늘어가고
여성 피서객들은 언제든지 몰카의 표적이 되고 있다.
2.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성추행 범죄
신나게 물놀이를 하던
중,
수영하는 척 은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
물속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고 도망가는
성추행범이 존재한다.
또한 많은 인파가 있는 곳만 노려 여성에게
접근한 후 여성에게 접근한 후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성추행범도 있다.
해변에서는 이 같은 사항들의 성추행범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올 여름 이런 성추행범 범죄를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3.
무서운
밤길 조심
오랜만에 도심을 벗어나서 피서지로 오게 되면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에 모두 분위기에 취해 많은 음주를 하게 된다.
음주로 인해 이성을 잃은 늑재들의 여성 상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평소에도 여성들은 밤길을 조심해야 되지만
늑대들 소굴에서는 특히 더 조심해야할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1)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휴가철
피서지에서의 성범죄 예방 방법
1.
카메라·스마트폰 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강력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3.
심야에 홀로 배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펜션,
민박 등 피서지
숙박지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5.
부득이 혼자 다닐
경우에는 호신용품(호루라기,
경보기,
스프레이
등)을 소지하고 휴대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저장해 위급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6.
늦은 시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는 것을 삼가야 한다.
7.
길을 걷다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오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8.
과도한 음주는
성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9.
피서지에서의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거나 호의를 베풀어줘 감사하다며 음료수나 음식 등을 권할 경우에는 정중히 사양을 해야 한다.
10.
호의적으로 동승을
권하는 차량은 타지 않는다.
11.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안전귀가’
어플을 사용하면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줘 더욱 안전한 귀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
바다 안전지킴이
긴급출동 122를 알아두면 좋다.
여성피서객에 대한
구조과정이나 성범죄 발생 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성해양경찰을 배치해 피서객에 대한 인명구조는 물론 해수욕장의 성범죄 예방활동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