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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주택’ 공급

4everLove 2016. 6. 30. 11:38


기사 원본 : http://pluswater.cafe24.com/2016/06/30/%ec%b2%ad%eb%85%84%ec%b0%bd%ec%97%85%ec%9d%b8%ec%9d%84-%ec%9c%84%ed%95%9c-%eb%a7%9e%ec%b6%a4%ed%98%95-%ec%b0%bd%ec%97%85%ec%a7%80%ec%9b%90%ec%a3%bc%ed%83%9d-%ea%b3%b5%ea%b8%89/


레미컴미디어신문 : http://remicom.co.kr


청년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창업지원주택’ 공급


 
 
 


창업지원주택공급사업 627일부터 40일 간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입법 예고오는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

 

[레미컴미디어=나정민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 강호인 · http://www.molit.go.kr )가 청년창업인을 위해 도입한 맞춤형 창업지원주택공급사업이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거쳐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지원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해 62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했다.

 

창업지원주택은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중에서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대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 창업자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창업자와 함께 지자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다.

 

단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에 주로 공급되는 점을 감안, 입주 지원자들 중에서도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도 개선된다.

 

지자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사업은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복주택 가입요건 중 청약통장 가입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아닌 입주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입주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만 청약통장 가입하면 청약을 허용하고 고령자는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폐지했다.

 

대학생, 고령자 등이 입주하는 공공 리모델링주택이나 행복주택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나정민 기자|remico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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