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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치구 계속사업 예산지원, 일방적 중단 철회해야
▲사진=왕정순 서울시의원. (사진출처=서울시의회)
|별빛 신사리 상권 르네상스 4년 차 예산지원 중단 위기…소급 입법 금지 원칙 무시|
[페스티벌이코노미=나정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을 무시하고 만든 지침을 적용해 벌써 4년 차에 접어든 자치구 계속사업의 예산지원을 끊으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왕 의원은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서울시 최초로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에 선정돼 4년 차에 접어든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서울시의 이해할 수 없는 지침 적용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코로나19) 이후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주민과 상인들의 기대감을 꺾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단의 근거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상권활성화사업 업무처리 지침’은 2021년 4월부터 시행됐는데 소급 입법 금지라는 기본적 원칙을 무시하고, 지침 시행 전 승인된 상권활성화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해놓았다”며 “소급입법 문제도 미리 검토하지 않고 지침을 만든 것은 물론, 이를 관악구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적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사업 관리 부서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왕 의원은 “상권르네상스 사업 후 3년이 지나는 동안 주민과 상인들이 긍정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매우 컸다”며 “지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동시에 예산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재차 당부했다.
나정민 기자|remicom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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