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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일동제약, 특별관계자 지분 9.04% 처분
▲사진=일동제약.
|특별관계 지분율 56.11%→47.07% 하락, 시간외매매 및 공동보유계약 해지|
[페스티벌이코노미=최양수 기자] 일동제약(대표 : 윤웅섭)은 25일 윤원영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56.11%에서 47.07%로 변동(-9.04%P)했다고 공시했다. 과거 일동제약 경영권 분쟁 때 ‘백기사’로 나섰던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아시아퍼시픽코리아가 일동제약 지분 약 129만주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했다. H&Q는 투자 5년 만에 투자금 회수를 마무리 짓게 됐다.
일동제약은 특수관계 주주인 썬라이즈홀딩스가 시간외매매(블록딜)로 128만 9610주(5.41%)를 매도했고, 특별관계해소로 잔여 지분 85만 9740주(3.63%)를 공동보유계약(의결권 공동 행사)을 해지하는 등 기타 변동까지 총 215만 2500주를 처분했다.
썬라이즈홀딩스는 지난 2015년 일동제약과 녹십자의 경영권 분쟁 때 H&Q가 녹십자 보유지분 20%를 678억원에 인수하면서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다. 썬라이즈는 지난해 일동제약 주식 10%를 일동홀딩스에 주당 약 2만2000원에 넘겨 499억원을 회수한 바 있다.
한편 일동제약의 현재주가는 2만원으로 전일 대비 3300원(14.16%) 하락했으며 거래량은 263만 4113주로 25일 장마감했다.
*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최양수 기자|remico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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