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스트로크와 거리 : 아웃 오브 바운드 볼 : 5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볼(Stroke and Distance; Ball Out of Bounds; Ball Not Found Within Five Minutes)
a. 스트로크와 거리에 의한 처리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제20조 5항)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을 받고 처리할 수 있다.
b. 아웃 오브 바운드 볼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
c. 5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볼
플레이어나 캐디가 5분 이내에 볼을 찾지 못해 분실된 경우 1벌타를 받고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했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제20조 5항 참조)
예외 : 발견되지 않은 원구가 국외자에 의해 움직였다(제18조 1항), 장해물 안에 있다(제24조 3항),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 안에 있다(제25조 1항) 또는 워터 해저드 안에 있다(제26조 1항)는 것을 알고 있거나 확실한 경우 플레이어는 해당되는 규칙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골프규칙 제27조 1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27-2 잠정구(Provisional Ball)
a. 처리 절차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볼을 플레이한 원위치에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잠정적으로 다른 볼을 플레이할 수 있다.(제27조 1항)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자신의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잠정구를 플레이할 의사를 통고하고 플레이어 또는 파트너가 원구를 찾으로 나가기 전에 플레이한다.
플레이어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볼을 플레이하면 그 볼은 잠정구가 아니고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해(제27조 1항) 인 플레이 볼이 되며 원구는 분실구가 된다.(티잉 그라운드에서의 플레이 순서–제10조 3항)
b. 잠정구가 인 플레이 볼로 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원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도달할 때까지 잠정구를 몇 번이라도 플레이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원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또는 그곳보다 홀에 더 가까운 지점에서 잠정구를 스트로크 한 경우 원구는 분실구가 되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해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원구가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잠정구는 스트로크와 거리의 벌에 의해 인 플레이 볼이 된다.(제27조 1항)
예외 : 발견되지 않은 원구가 국외자에 의해 움직였다(제18조 1항), 장해물(제24조 3항) 안에 또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제25조 1항c)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플레이어는 해당되는 규칙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c. 잠정구를 포기할 때
원구가 분실되지 않고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되지 않았을 때 플레이어는 잠정구를 포기하고 원구로 플레이를 계속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잠정구를 한 번이라도 스트로크한 경우는 오구를 플레이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15조 3항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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