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워터 해저드 안에 들어간 볼의 구제(Relief for Ball in Water Hazard)
볼이 워터 해저드 방향으로 날아간 후에 분실되었을 때 해저드 내인가 밖에서 분실되었는가의 여부는 사실 입증에 관한 문제다. 볼이 해저드 내에서 분실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볼이 해저드 내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증거가 없을 때에는 그 볼은 분실구로 처리해야 하며 제27조 1항의 적용을 받는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던가 또는 분실된 경우(볼이 물속에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는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고 다음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다.
a.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장소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볼을 스트로크한다.(제20조 5항)
b. 볼이 최후의 워터 해저드 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지점과 홀을 연결하는 직선상으로 그 워터 해저드 후방에 드롭한다. 볼을 드롭할 수 있는 워터 해저드 후방의 거리에는 제한이 없다.
c. 볼이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를 최후로 넘어간 경우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홀에 가깝지 않게 다음 지점으로부터 2클럽 길이 이내에서 워터 해저드 밖에 드롭한다.
1) 원구가 래터널 워터 해저드 한계를 최후로 넘은 지점
2) 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래터럴 워터 해저드 건너편의 경계상의 지점
본 규칙 26조 1항에 의한 집어올린 볼은 닦거나 교체할 수 있다.
(볼이 워터 해저드 내에 있는 경우 금지되는 행위–제13조 4항, 워터 해저드 내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 – 제14조 6항 참조)
26-2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한 볼(Ball Played within Water Hazard)
a. 볼이 같은 워터 해저드 또는 다른 워터 해저드 내에 정지한 경우
볼이 해저드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경우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스트로크 후에도 동일한 해저드 내에 멎어 있는 때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제26조 1항a에 의해 처리한다. 플레이어가 볼을 워터 해저드 내에 드롭한 후 볼을 플레이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a) 제26조1항b에 규정된 1벌타를 추가로 받고 규칙에 의해 조치하거나 적용 가능할 경우 추가로 1벌타를 받고 제26조 1항c에 의해 처리한다.
b) 1벌타를 받고 워터 해저드 밖에서 최후로 스트로크 한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한다.(제20조 5항 참조)
2) 제26조1항b에 의해 처리하거나 적용할 수 있으면 제26조 1항c에 의해 처리한다.
3) 1벌타를 받고 워터 해저드 밖에서 최후로 스트로크 한 지점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한다.(제20조 5항 참조)
b.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언플레이어블의 경우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가 된 경우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분실되거나 언플레이어블로 간주 또는 아웃 오브 바운드 볼이 된 경우 플레이어는 제27조 1항 또는 28항a에 의해 1벌타를 받고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워터 해저드 내에서 원구를 앞서 플레이한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플레이 할 수 있다.(제20조 5항 참조)
2) 제26조 1항b에 따라 혹은 적용할 수 있다면 제26조 1항c에 의해 1벌타를 받고 볼이 해저드에 들어오기 전에 해저드의 경계선을 최후로 넘은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될 수 있다.
3) 1벌타를 추가해서 받고 워터 해저드 밖에서 앞서 플레이 되었던 지점과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플레이한다.
주(註)1 : 제26조 2항b에 의해 처리할 때 플레이어는 제27조 1항 또는 28항a에 의해 볼을 드롭할 필요는 없다. 플레이어가 드롭할 경우에도 그 볼은 반드시 플레이할 필요는 없으며 2) 또는 3)항을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다.
주(註)2 : 워터 해저드 내에서 플레이한 볼이 워터 해저드 밖에서 언플레이어블로 간주된 경우 제26조 2항b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어는 28항b 또는 28항c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골프규칙 제26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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