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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의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

4everLove 2015. 1. 5. 00:04

제19조 움직이고 있는 볼의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

 

19-1 국외자에 의한 경우(By Outside Agency)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국외자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 럽 오브 그린으로 누구에게도 벌이 없으며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한다. 다만 다음이 경우는 제외된다.

 

a. 퍼팅 그린 이외에서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움직이거나 살아 있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정지한 경우에는 바로 아래 지점에 되도록 가깝고 홀에 더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 안에서는 볼을 드롭하고 퍼팅 그린에서는 플레이스해야 된다.

 

b. 퍼팅 그린에서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벌레, 곤충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 어느 움직이거나 살아 있는 국외자에 의해 방향이 변경, 정지 또는 국외자의 안이나 위에 정지한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볼은 반드시 리플레이스해야 하며 다시 플레이해야 된다.
볼을 곧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볼로 교체할 수 있다.

 

예외 :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들어 올린 사람 또는 그가 휴대한 물건을 맞힌 볼 규칙17-3b 참조.

 

주(註) : 플레이어의 볼이 국외자에 의해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었다고 심판원이나 위원회가 판정한 경우 플레이어에게 규칙 제1조 4항이 적용된다. 국외자가 동반 경기자나 그의 캐디인 경우에는 동반 경기자에게 규칙 제1조-2항이 적용된다.
(플레이어의 볼이 다른 볼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규칙 제19조 5항 참조).

 

19-2 플레이어, 파트너,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By Player, Partner, Caddie or Equipment)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자신, 파트너 또는 어느 캐디나 휴대품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해야 된다. 다만 볼이 플레이어, 파트너 또는 어느 캐디가 입고 있는 옷 또는 휴대품 안이나 위에 정지한 때, 볼이 물건의 안이나 위에 정지했던 곳의 바로 아래 지점에 되도록 가깝고 홀에 더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 더 그린 또는 해저드 안에서는 볼을 드롭하고 퍼팅 그린에서는 플레이스해야 된다.

 

예외 : 1. 볼이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들어 올린 사람 또는 사람이 휴대한 물건에 맞은 경우 - 규칙 제17조 3항b 참조.
2. 드롭한 볼 - 규칙 제20조 2항a 참조.
(플레이어, 파트너 또는 캐디가 고의로 볼의 방향을 변경시키거나 정지시킨 경우 규칙 제1조 2항 참조).

 

19-3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By Opponent, Caddie or Equipment in Match Play)
플레이어의 볼이 우연히 상대방,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되어도 벌이 없다. 플레이어는 어느 한 편이 다음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원구를 최후로 플레이했던 곳에 되도록 가까운 지점에서 벌없이 볼을 플레이하거나(규칙 제20조 5항 참조) 볼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볼이 상대방이나 캐디가 입고 있는 옷 또는 휴대품의 안이나 위에 정지한 경우에는 볼이 물건의 안이나 위에 정지했던 곳의 바로 아래 지점에 되도록 가까우나 홀에 더 가깝지 않은 지점에, 스루더 그린 또는 해저드 안에서는 볼을 드롭하고 퍼팅 그린에서는 플레이스해야 된다.

 

예외 : 볼이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들어 올린 사람 또는 휴대한 물건에 맞은 경우-규칙 제17조 3항b 참조.
(상대방 또는 캐디에 의해 고의로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볼-규칙 제1조 2항 참조)

 

19-4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동반 경기자, 캐디 또는 휴대품에 의한 경우(By Fellow - Competitor, Caddie or Equipment in Stroke Play)
볼이 국외자에 의해 방향이 변경된 경우에 관한 규칙19-1 참조.

 

예외 :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들어 올린 사람 또는 휴대한 물건을 맞힌 볼-규칙 제17조 3항b 참조.

 

19-5. 다른 볼에 의한 경우(By Another Ball)
a. 정지해 있는 볼에 의해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정지해 있는 다른 인 플레이 볼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된 경우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해야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는 누구에게도 벌이 없다.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스트로크하기 전에 양쪽 볼이 퍼팅 그린에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벌이 없다.
다만 양쪽 볼이 퍼팅 그린에 있을 때 다른 볼을 맞힌 볼의 플레이어는 2벌타를 받는다.

 

b. 움직이고 있는 볼에 의해
퍼팅 그린 이외의 곳에서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다른 볼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했을 때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해야 된다.
퍼팅 그린에서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플레이어의 볼이 스트로크 후 움직이고 있는 다른 볼에 의해 방향이 변경되거나 정지했을 때 플레이어의 스트로크는 취소되며 벌없이 볼을 리플레이스하여 다시 플레이해야 된다.

 

주(註) : 본 규칙 제19조 5항의 어느 항목도 규칙 제10조 1항(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 순서) 또는 규칙 제16조 1항f(다른 볼이 움직이고 있을 때의 스트로크)에 우선하지 않는다.

 

골프규칙 제19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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