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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깃대(The Flagstick)

4everLove 2015. 1. 5. 00:20

제17조 깃대(The Flagstick)

 

17-1 깃대에 붙어 시중들기, 깃대를 제거하기 또는 들어올리기(Flagstick Attended, Removed or Held Up)
코스의 어느 곳에서든지 스트로크하기 전에 플레이어는 깃대에 사람이 붙어 시중들게 하거나 깃대를 제거시키거나 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들어 올리게 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스트로크하기 전에 사람이 붙어 시중들거나 제거하거나 들어 올리지 않은 깃대의 경우 스트로크하고 있거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때에는 깃대에 사람이 붙어 시중들거나 제거하거나 들어 올려서는 안 된다.

 

주(註)1 : 스트로크하고 있는 동안에 깃대가 홀에 꽂혀 있고 누군가가 홀 가까이에 서있는 경우 그 사람은 그 깃대에 붙어 시중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주(註)2 : 스트로크하기 전에 누군가가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들어 올리는 것을 플레이어가 알고도 그에 대한 이의(異意)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행위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註)3 : 스트로크하고 있는 동안에 누군가가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들어 올린 경우 그 사람은 볼이 정지할 때까지 깃대에 붙어 시중들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사람이 붙어 시중들거나 제거하거나 들어 올렸을 때의 깃대를 움직인 경우-규칙 제24조 1항 참조)

 

17-2 무단히 깃대에 붙어 시중들기(Unauthorised Attendance)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이나 캐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동반 경기자나 캐디가 스트로크하거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플레이어의 승인없이 또는 플레이어가 알기 전에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제거하거나 들어 올리고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상대방이나 동반 경기자는 해당되는 벌을 받는다.

 

골프규칙 제17조 1항 또는 제17조 2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규칙 제17조 2항의 위반이 생긴 후 경기자의 볼이 깃대, 깃대에 붙어 시중들고 있거나 잡고 있는 사람 또는 사람이 휴대한 물건에 맞아도 경기자에게는 벌이 없으며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해야 한다. 다만 퍼팅 그린에서 스트로크한 경우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볼을 리플레이스 하여 다시 플레이해야 된다.

 

17-3 볼이 깃대 또는 깃대에 붙어 시중들고 있는 사람에 맞은 경우(Ball Striking Flagstick or Attendant)
플레이어의 볼이 다음과 같은 것을 맞혀서는 안된다.
a. 사람이 붙어 시중들거나 제거하거나 들어 올린 깃대
b. 깃대에 붙어 시중들거나 깃대를 들어 올린 사람 또는 사람이 휴대한 물건
c. 퍼팅 그린 위에서 스트로크한 경우 홀에 꽂혀 있으나 사람이 붙어 시중들고 있지 않은 깃대

 

예외 : 플레이어의 승인없이 사람이 붙어 시중들거나 제거하거나 들어 올린 깃대-규칙 제17조 2항 참조.

 

골프규칙 제17조 3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그리고 볼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플레이해야 된다.

 

17-4 깃대에 기대어 있는 볼(Ball Resting Against Flagstick)
플레이어의 볼이 홀에 꽂혀 있는 깃대에 기대어 정지하고 있으며 볼이 홀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 또는 플레이어가 승인한 다른 사람은 깃대를 움직이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때 볼이 홀 안으로 떨어져 들어간 경우에는 플레이어가 한 최후의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볼이 움직였지만 홀 안으로 떨어져 들어가지 않은 경우 볼은 벌없이 홀 가장자리에 플레이스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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