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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협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시 상향 권고
▲사진=대한의사협회에서 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1일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 발표|
|코로나 전용병원 지정·가동,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민간협력 강화|
[페스티벌이코노미=최양수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면서 심각해지자 의료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코로나19 3차 유행 대비 상임이사·전문위원 및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문에는 지역에 따라 1.5단계,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α’와 같은 핀셋방역으로는 대유행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감염 유행 차단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2단계+α’에서 3단계로 일시적 상향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확진자가 일일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의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국민은 자발적으로 외출과 모임을 삼가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시적으로 3단계로 격상을 하게 된다면 ‘2단계+α’와 같이 예외적 핀셋방역 적용으로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연말연초 모임 등 외부활동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단기간 환자 발생을 줄임으로써 감염을 통제해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 관리를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단순히 환자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미 감염된 중증 환자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낮추는 실질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중등증 환자 및 경증·무증상 환자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의료기관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에 환자를 찾아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의 적극적인 확진검사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협은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 지정과 가동을 권고했다. 이미 올해 초 전담 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시행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코로나 전용병원을 재지정하고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민간 협의체 상설 운영 및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 등도 권고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인 보호 대책,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수립, 정부에서 생성된 자료 분석과 감염 유행에 대한 대책 수립, 공공의료지원단에 대한 운영 지침과 법률적 근거 마련, 전문 역학 조사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등에 있어 전문가 단체와 협치하는 방식의 민관협력이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감염병 위기에서 이 약속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수립한다”고 당부했다.
아래는 대한의사협회가 이날 발표한 권고문 전문이다.
< 코로나19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권고문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합니다.
1.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3단계 일시상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1.5단계',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α' 와 같은 예외적 핀셋방역 적용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 확진자가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일부 국민은 자발적으로 외출과 모임을 삼가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연말로 사회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고 이틀 후면 국민적 행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또,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외부활동이 예상됩니다. 최근의 감염 확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12월 초중순 경,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에 1~2주의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유행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2.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망률을 줄이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중등증, 경증, 무증상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의료기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또, 조기에 환자를 찾아내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의 적극적인 확진검사 기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의 지정과 가동이 필요합니다.
이미 올해 초 전담 병원을 지정하여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시행했던 전례가 있으나 현재는 대다수의 기관이 지정 해제되었거나 지정되어 있더라도 일반진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장에서 일반 환자에 대한 외래, 입원치료와 동시에 코로나19 환자를 함께 관리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일반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오직 코로나19와 관련한 환자만 전담하여 치료할 수 있는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특히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의 비(非) 코로나19 진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환자 병상 확보와 제한된 병상에 대한 중앙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빠른 병상회전 전략은 중환자 치료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중환자와 중등증 환자는 질병경과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을 통하여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환자의 경과를 이해하고 있는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적인 기준보다 임상의의 경험과 판단이 더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한 병상을 중앙에서 통제함으로써 빨리 회전시켜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중환자치료 전문가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병상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치료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병원 지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민관협력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인 보호 대책,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수립 등에 있어 단순히 정부가 필요할 때 전문가를 부르거나 의견을 듣는 식이 아닌, 전문가 단체와 협치하는 방식의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이 간절합니다. 또한 생성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 그에 따른 정책 수립 역시 전문가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의료계에서 민관협력 체계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에 통보하는 방식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관련 학회들의 대정부 권고, 중환자의학회의 성명서 발표의 배경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부가 듣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의료인의 보호와 의료기관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감염병 위기에서 이 약속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행되어야 합니다.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 12. 1.
대한의사협회
최양수 기자|remico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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