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볼은 바르게 칠 것(Ball to be Fairly Struck At)
플레이어는 볼을 클럽 헤드로 올바르게 쳐야 하며 밀어내거나 긁어당기거나 떠올려서는 안 된다.
14-2 원조(Assistance)
a. 물리적인 원조와 자연 현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보호
플레이어는 물리적인 원조를 받거나 자연 현상의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서는 안된다.
b. 돌 뒤에 캐디나 파트너을 세워두는 행위
플레이어는 플레이 선 또는 퍼트 선의 볼 후방 연장선 위에나 가까이에 자신의 캐디, 파트너나 파트너의 캐디가 서 있는 상태에서 스트로크해서는 안된다.
예외 : 플레이어의 캐디, 파트너 또는 파트너의 캐디가 우연히 플레이 선 또는 퍼트 선의 볼 후방 연장선 위나 가까이에 서 있는 경우에는 벌이 없다.
골프규칙 제14조 1항 또는 2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14-3 인공의 기기(器機),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Artificial Devices, Unusual Equipment and Unusual Use of Equipment)
R&A는 어느 때든지 인공의 기기(器機),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관련된 규칙의 변경과 이들 규칙에 관련된 해석을 내리고 변경하는 권한을 갖는다.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규칙 제14조 3항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는 플레이어는 R&A에 문의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조하고자 하는 물품을 플레이어가 정규 라운드 중에 사용할 경우 규칙 제14조 3항에 위반되는가의 여부에 관한 재정을 구하기 위해 물품의 견본을 R&A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견본은 참고용으로 R&A의 소유물이 된다. 제조업자가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견본을 제출하였으나 판정을 기다리지 않은 경우 제조업자는 물품의 사용이 규칙에 위반된다는 재정의 위험을 안게 된다.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 중 다음과 같은 인공의 기기(器機)나 비정상적인 장비를 어떤 것이든 사용하거나 어떤 장비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a. 스트로크하거나 플레이할 때 플레이어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b. 플레이어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목적의 물건
c. 클럽을 쥐는 데 플레이어에게 원조가 될 수 있는 물건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된다.
1) 평범한 장갑을 끼는 경우
2) 송진, 파우더, 건조제 또는 가습제를 사용하는 경우
3)타월이나 손수건을 그립에 감는 경우
예외1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본 규칙 제14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a) 장비나 기기(器機)가 의료상(醫療上)의 이상(異狀)상태를 완화(緩和)시키기 위해 고안되거나 의료상의 이상 상태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 경우
(b) 플레이어가 장비나 기기(器機)를 사용하기 위한 정당한 의료상(醫療上)의 이유가 있을 때
(c) 장비나 기기의 사용이 다른 플레이어들 보다 플레이어에게 어떤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위원회가 납득(納得)한 경우
예외2
플레이어가 전통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본 규칙 제14조 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골프규칙 제14조 3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주(註) : 위원회는 단지 거리만 측정하는 기기(器機)를 플레이어가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로컬룰을 제정할 수 있다.
14-4 2번 이상 치기(Striking the Ball More than once)
한 번의 스트로크 중에 플레이어의 클럽이 2번 이상 볼을 친 경우 플레이어는 스트로크를 1타로 하고 1벌타를 추가하여 합계 2타로 해야 된다.
14-5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경우(Playing Moving Ball)
플레이어는 자신의 볼이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 스트로크해서는 안된다.
예외
ㆍ티에서 떨어지고 있는 볼-규칙 제11조 3항
ㆍ2번 이상 치는 볼-규칙 제14조 4항
ㆍ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규칙 제14조 6항
플레이어가 스트로크를 시작한 후 또는 스트로크하기 위해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인 후에 볼이 움직이기 시작한 경우 플레이어는 움직이고 있는 볼을 플레이한 것에 대해 본 규칙 제14조 5항에 의한 벌은 없으나 다음 규칙에 의한 벌은 면할 수 없다.
ㆍ플레이어가 정지하고 있는 볼을 움직인 경우-규칙 제18조 2항a
ㆍ어드레스한 후에 정지하고 있던 볼이 움직인 경우-규칙 제18조 2항b
(플레이어, 파트너 또는 캐디가 고의로 볼의 방향을 변경시키거나 정지시킨 경우-규칙 제1조 2항 참조).
14-6 물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Ball Moving in Water)
볼이 워터 해저드 안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 플레이어는 벌없이 스트로크할 수 있으나 바람이나 물의 흐름에 의한 볼 위치의 개선을 기다리기 위해 스트로크를 지체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규칙 제26조에 의해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워터 해저드 안의 물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볼은 집어 올릴 수 있다.
골프규칙 제14조 5항 또는 제14조 6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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