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코뉴스 미디어센터/e-Book Mark

제13조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및 플레이의 선 ; 스탠스

4everLove 2015. 1. 5. 00:50

제13조 볼은 있는 상태 그대로 플레이;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윙의 구역 및 플레이의 선 ; 스탠스

 

13-1 총칙(General)
규칙에 따로 정한 때를 제외하고 볼은 있는 그대로 플레이해야 된다.
(정지된 볼이 움직인 경우-규칙 제18조 참조)

 

13-2 볼의 라이, 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 구역 또는 플레이선의 개선(Improving Lie, Area of Intended Stance or Swing, or Line of Play)
플레이어는 자신의
ㆍ볼 위치 또는 라이
ㆍ의도하는 스탠스나 스윙 구역
ㆍ플레이 선 또는 홀을 넘어 적절한 연장 선 부분
ㆍ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할 지역을
다음과 같은 행위로 개선하거나 개선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ㆍ클럽으로 지면을 누르는 행위
ㆍ생장물 또는 고정물(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및 아웃 오브 바운드의 경계를 표시하는 물건 포함)을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리는 행위
ㆍ지면을 돋우거나 지면의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는 행위
ㆍ모래, 흩어진 흙, 제자리에 갖다 놓은 디보트 또는 제자리를 메운 잔디 조각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위
ㆍ이슬,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위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의 행위에는 플레이어에게 벌이 없다.
ㆍ볼에 어드레스할 때 클럽을 가볍게 지면에 놓는 행위
ㆍ스탠스를 올바르게 취하는 경우
ㆍ볼을 스트로크하려고 할 때나 스트로크하기 위해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여서 그대로 스트로크한 경우
ㆍ티잉 그라운드 구역 안에서 지면을 돋우거나 지면의 울퉁불퉁한 곳을 고르는 경우(규칙 제11조 1항) 또는 티잉 그라운드에서 이슬,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위
ㆍ퍼팅 그린 위에서 모래와 흩어진 흙을 제거하거나 손상된 곳을 수리하는 경우(규칙 제16조 1항)

 

예외 : 볼이 해저드 안에 있는 경우-규칙 제13조 4항 참조.

 

13-3 스탠스의 장소를 만드는 것(Building Stance)
플레이어는 스탠스를 취할 때 양 발로 지면을 단단히 밟을 수는 있으나 스탠스의 장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13-4 해저드 안에 있는 볼 ; 금지되는 행위(Ball in Hazard; Prohibited Actions)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어는 해저드(벙커 또는 워터 해저드를 불문하고) 안에 있는 볼이나 해저드에서 집어 올렸다가 다시 해저드 안에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게 되는 볼을 스트로크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a. 해저드 또는 다른 비슷한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것
b. 해저드 안의 지면이나 워터 해저드 안의 물에 손이나 클럽으로 접촉하는 것
c. 해저드 안에 있거나 해저드에 접촉하고 있는 루즈 임페디먼트를 접촉하거나 움직이는 것

 

예외1
해저드의 상태를 테스트하거나 볼의 라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플레이어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어도 벌은 없다.
(a) 넘어졌거나 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또는 어떤 규칙에 의해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거리를 측정하거나 볼 위치를 마크하거나 볼을 회수하거나 집어 올리거나 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 하다가 해저드 안의 지면이나 루즈 임페디먼트 또는 워터 해저드 안의 물에 접촉하는 행위
(b) 해저드 안에 클럽을 놓는 행위

 

예외2
스트로크한 뒤에 볼이 해저드 안에 있거나 해저드에서 집어 올려진 뒤 해저드 안에 드롭하거나 플레이스 하게 되는 경우 플레이어의 다음 스트로크와 관련해서 규칙 제13조 2항에 위반이 되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해저드 안의 모래나 흙을 평탄하게 고를 수 있다. 스트로크한 뒤에 볼이 해저드 밖에 있을 때는 아무 제한없이 해저드 안의 모래나 흙을 평탄하게 고를 수 있다.
3. 플레이어가 해저드에서 스트로크했는데 볼이 다른 해저드 안에 들어가서 멎은 경우 앞서 스트로크를 했던 해저드에서 후에 행한 행동에 대해 규칙 제13조 4항a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註) : 볼에 어드레스할 때 또는 스트로크하기 위해 클럽을 후방으로 움직일 때를 포함하여 언제든지 플레이어는 클럽이나 다른 것으로 장해물, 위원회가 코스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으로 선언한 건조물 또는 풀, 관목, 수목, 기타 생장물에 접촉할 수 있다.

 

골프규칙 제13조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볼 찾기-규칙 제12조 1항 참조)
(워터 해저드 안에 있는 볼의 구제-규칙 제26조 참조).

 

레미컴미디어remicom1@hanmail.net

 

< 저작권자 © 레미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