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연습(Before or Between Rounds)
a. 매치 플레이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전에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할 수 있다.
b.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는 어느 날이라도 라운드 전 또는 플레이 오프 전에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하거나 퍼팅 그린 면에서 볼을 굴리거나 퍼팅 그린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코스의 퍼팅 그린 면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
2라운드 이상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을 때 경기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아직 남은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 연습을 해서는 안되며, 퍼팅 그린 면에서 볼을 굴리거나 퍼팅 그린 면을 문지르거나 긁어서 코스의 퍼팅 그린 면을 테스트해서는 안된다.
예외 : 라운드 또는 플레이 오프 출발 전에 첫 번째 티잉 그라운드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퍼팅 또는 연습 칩핑은 허용된다.
골프규칙 제7조 1항b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 실격.
주(註) : 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제33조 1항)에서 매치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 경기가 있을 코스에서의 연습을 금지하거나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가 있는 날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 경기의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경기가 있을 코스나 코스의 일부(규칙 제33조 2항c)에서의 연습을 허용할 수 있다.
7-2 라운드 중의 연습(During Round)
플레이어는 플레이 중에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홀과 홀 사이에서도 연습 스트로크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저드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하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면(규칙 제6조 7항)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나 그 근처에서 연습 퍼팅 또는 연습 칩핑은 허용된다.
a. 방금 플레이한 홀의 퍼팅 그린
b. 모든 연습 퍼팅 그린
c. 라운드에서 플레이할 다음 홀의 티잉 그라운드
승패의 결과가 결정된 뒤 홀에서 플레이를 계속하면서 스트로크는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다.
예외 : 위원회가 플레이를 중지시킨 경우 플레이어는 플레이 재개 전에 다음과 같은 연습을 할 수 있다.
(a) 본 규칙 제7조 2항에 규정된 연습
(b) 경기하고 있는 코스가 아닌 다른 곳에서의 연습
(c) 위원회가 별도로 허용한 장소에서의 연습
골프규칙 제7조 2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홀과 홀 사이에서 규칙을 위반한 경우 그 벌은 다음 홀에 적용한다.
주(註)1 : 연습 스윙은 연습 스트로크가 아니므로 플레이어는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곳에서도 연습 스윙을 할 수 있다.
주(註)2 : 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제33조 1항)에서 다음을 금지할 수 있다.
(a)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에서나 그 근처에서의 연습하는 것
(b) 방금 끝난 홀의 퍼팅 그린에서 볼을 굴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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