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총칙(General)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부속 규칙 III에 명시된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주(註) : 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제33조 1항)에서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볼은 R&A에서 발행한 골프 볼 목록에 등재된 볼이어야 한다.
5-2 이물질(Foreign Material)
볼의 성능을 변경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볼에 붙여서는 안된다.
골프규칙 제5조 1항 또는 2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
5-3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Ball Unfit for Play)
볼이 한눈에 보일정도로 쪼개졌거나 금이 갔거나 변형되어 있는 볼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다. 단지 흙이나 다른 물건이 볼에 붙어 있거나 표면에 긁히거나 스친 자국이 있거나 표면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색깔이 변한 것만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볼이라고 할 수 없다.
플레이어가 플레이 하는 홀에서 자신의 볼이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할 경우 부적합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벌없이 자신의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플레이어는 매치 플레이에서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그의 마커나 동반 경기자에게 의사를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볼 위치를 마크해야 한다.
그 뒤에 플레이어는 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에게 볼을 검사하고 볼을 집어 올리는 것과 리플레이스하는 데 볼 기회를 준다면 그는 볼을 집어 올리고 검사할 수 있다. 규칙 제5조 3항에 의해 볼을 집어 올렸을 경우 볼을 닦아서는 안된다.
플레이어가 이러한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플레이 중에 플레이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없는데 볼을 집어 올린 경우 1벌타를 받는다.
볼이 플레이 중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플레이어는 다른 볼로 교체하여 볼을 원구가 있었던 지점에 플레이스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구를 리플레이스해야 된다.
플레이어가 허용되지 않는데 볼을 교체하고 잘못 교체한 볼을 스트로크한 경우 규칙 제5조 3항의 위반으로 일반의 벌을 받지만 본 규칙 제5조 3항 또는 제15조 2항에 의한 추가의 벌은 없다.
스트로크의 결과로 볼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경우 스트로크를 취소하고 플레이어는 원구를 플레이했던 지점에 될수록 가까운 곳에서 벌없이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규칙 제20조 5항 참조).
골프규칙 제5조 3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플레이어가 규칙 제5조 3항의 위반으로 일반의 벌을 받은 경우 본 규칙 제5조 3항에 의한 추가의 벌(1벌타)은 없다.
주(註)1 : 상대방, 마커 또는 동반 경기자가 볼이 플레이에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는 플레이어가 다른 볼로 플레이하기 전에 제기해야 된다.
주(註)2 : 플레이스하거나 리플레이스 할 볼의 최초 라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규칙 제20조 3항b를 참조한다.(퍼팅 그린에서 또는 다른 규칙에 의하여 집어 올린 볼을 닦은 경우-규칙 제2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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