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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플레이어(The Player)

4everLove 2015. 1. 5. 12:07

제6조 플레이어(The Player)

 

6-1 규칙(Rules)
플레이어와 캐디는 규칙을 알아 두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정규 라운드 중 플레이어의 캐디가 어떤 규칙을 위반해도 플레이어가 해당되는 벌을 받는다.

 

6-2 핸디캡(Handicap)
a. 매치 플레이
핸디캡 적용 경기에서 매치를 시작하기 전에 플레이어들은 서로 각자의 핸디캡을 확정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자신이 인정받은 것보다 더 높은 핸디캡을 선언한 후 매치를 시작하고 그 때문에 주고받는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미친 경우 그는 경기실격이 된다. 그 이외의 경우 플레이어는 선언한 핸디캡으로 플레이해야 된다.

 

b. 스트로크 플레이
핸디캡 적용 경기의 모든 라운드에서 경기자는 위원회에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자신의 핸디캡이 스코어 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가를 확인해야 된다. 제출된 자신의 스코어 카드(규칙 제6조 6항b)에 핸디캡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기록된 핸디캡이 경기자가 인정받은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받은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미친 경우 경기자는 핸디캡 경기에서 경기실격이 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제출된 스코어가 그대로 채택된다.

 

주(註) :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거나 받는 홀을 알아 두는 것은 플레이어의 책임이다.

 

6-3 출발 시간과 조(組) 편성(Time of Starting and Groups)
a. 출발 시간
플레이어는 위원회가 정한 시간에 출발해야 된다.

골프규칙 제6조 3항b의 위반에 대한 벌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출발 시간 후 5분 이내에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출발 지점에 도착하면 매치 플레이-1번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1번 홀에서 2벌타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기실격
보기와 파 경기-규칙 제32조 1항a, 주(註)2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규칙 제32조 1항b, 주(註)2 참조

 

예외 : 플레이어가 예외적인 상황으로 정각에 출발하는 것에 방해를 받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벌이 없다.

 

b. 조 편성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자는 위원회가 변경을 승인 또는 추인하지 않는 한 위원회가 정한 조 편성대로 라운드를 해야 된다.

골프규칙6-3b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
(베스트볼과 포볼 플레이에 관해서는 규칙 제30조 3항a 및 제31조 2항 참조).

 

6-4 캐디(caddie)
플레이어는 캐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한번에 1명의 캐디만을 쓸 수 있다.

 

골프규칙 제6조4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규칙 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 위반이 있었던 홀에 대해 1개 홀씩 빼서 매치의 상태를 조정한다. 다만 빼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규칙 위반이 있었던 홀에 대해 2벌타를 부과한다. 다만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까지로 한다.
매치 플레이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규칙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서 있었던 경우 벌은 다음 홀에 적용한다.
보기와 파 경기-규칙 제32조 1항a, 주(註)1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규칙 제32조 1항b, 주(註)1 참조

 

본 규칙 제6조 4항을 위반하고 2명 이상의 캐디를 동반한 플레이어는 규칙 위반을 발견한 즉시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홀에서는 어느 때든 2명 이상의 캐디를 쓰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다.

 

주(註) : 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제33조 1항)에서 캐디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플레이어가 캐디를 선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6-5 볼(Ball)
정당한 볼을 플레이할 책임은 플레이어 자신에게 있다. 플레이어 각자는 자신의 볼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해 두어야 한다.

 

6-6 스트로크 플레이의 스코어(Scoring in Stroke Play)
a. 스코어 기록
마커는 각 홀의 플레이가 끝난 뒤 경기자와 함께 스코어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 라운드가 끝나면 마커는 스코어 카드에 서명해야 되며 그것을 경기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2명 이상의 마커가 스코어를 기록한 경우에는 각자가 책임을 진 부분에 대하여 서명해야 된다.

 

b. 스코어 카드의 서명과 제출
라운드가 끝난 후 경기자는 홀에 대한 자신의 스코어를 점검해 하며 어떤 의문점이 있으면 위원회에 질문하여 해결해야 한다. 경기자는 마커나 마커들이 스코어 카드에 서명한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스코어 카드에 서명한 다음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골프규칙 제6조 6항b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

 

c. 스코어 카드의 변경
경기자가 스코어 카드를 위원회에 제출한 후에는 그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d. 홀에 대한 스코어의 오기(誤記)
경기자는 자신의 스코어 카드에 홀별로 기록된 스코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경기자가 한 홀의 스코어를 실제로 친 스코어보다 더 적게 기록하여 제출한 경우 경기자는 경기실격이 된다. 그러나 경기자가 실제로 친 스코어보다 더 많게 기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스코어가 그대로 채택된다.

 

주(註)1 : 위원회는 스코어 합산과 스코어 카드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규칙 제33조 5항 참조

 

주(註)2 :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해서는 규칙 제31조 3항 및 제31조 7항a 참조

 

6-7 부당한 지연; 느린 플레이(Undue Delay; Slow Play)
플레이어는 부당한 지연없이 플레이하며 위원회가 경기속도 지침을 정한 때에는지침에 따라 플레이해야 한다. 홀의 플레이를 마친 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까지의 사이에도 플레이어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골프규칙 제6조 7항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
-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보기와 파 경기-규칙 제32조 1항a, 주(註)2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규칙 제32조 1항b, 주(註)2 참조
그후 다시 위반한 경우-경기실격

 

주(註)1 : 플레이어가 홀과 홀 사이에서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우 다음 홀의 플레이를 지연시킨 것이 되며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규칙 제32조)를 제외하고 벌은 다음 홀에 적용한다.

 

주(註)2 : 느린 플레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제33조 1항)에서 1정규 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끝마치는데 허용되는 최대 제한시간을 포함한 경기속도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매치 플레이에서 위원회는 경기 조건에서 본 규칙 제6조 7항의 위반에 대한 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번째 위반-그 홀의 패, 두번째 위반-그 홀의 패, 그후 다시 위반한 경우-경기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 한해 위원회는 경기 조건에서 본 규칙 제6조 7항의 위반에 대한 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번째 위반-1벌타, 두번째 위반-2벌타, 그후 다시 위반한 경우-경기실격.

 

6-8 플레이 중단; 플레이 재개(再開)(Discontinuance of Play; Resumption of Play)
a. 허용되는 경우
플레이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플레이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1)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시킨 경우
2) 플레이어가 낙뢰(落雷)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
3) 플레이어가 의문점 또는 쟁점에 대해 위원회의 재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규칙 제2조 5항 및 제34조 3항 참조)
4) 기타 급병(急病)과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악천후(惡天候) 자체는 플레이 중단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허락없이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플레이어는 되도록 빨리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위원회가 플레이어의 보고를 받고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플레이어에게 벌이 없다. 그 이외의 경우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매치 플레이에서의 예외 : 플레이어들의 합의로 매치 플레이를 중단해도 그것으로 인해 경기가 지연되지 않는 한 플레이어들은 경기실격이 되지 않는다.

 

주(註) : 코스를 떠나는 것 그 자체는 플레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

 

b. 위원회 결정에 의해 일시 중지된 경우의 처리 절차
위원회가 플레이를 일시 중지시켰을 때 매치 또는 같은 조의 플레이어들이 홀과 홀 사이에 있는 경우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 재개를 지시할 때까지 플레이를 재개해서는 안된다.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시작한 경우에는 즉시 플레이를 중단하거나 지체없이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으면 그대로 플레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플레이를 계속하기로 했더라도 홀을 끝내기 전에 중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떤 경우에도 홀이 끝난 후에는 플레이를 중단해야 한다. 플레이어들은 위원회가 플레이 재개를 지시한 때에 플레이를 재개해야 된다.

 

골프규칙 제6조 8항b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

 

주(註) : 위원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 위원회의 플레이 중지 지시에 따라 즉시 플레이를 중단한다는 것을 경기 조건(규칙 제33조 1항)에 규정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즉시 중단하지 않은 경우 규칙 제33조 7항의 규정과 같은 벌을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지않다면 플레이어는 경기실격이 된다.

 

c. 플레이 중단 시 볼 집어 올리기
플레이어가 규칙 제6조 8항a에 의해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와 위원회의 지시로 플레이를 일시 중지한 때 또는 볼을 집어 올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벌없이 자신의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다.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플레이어는 볼 위치를 마크해야 된다. 위원회의 특별한 허락없이 플레이를 중단하고 볼을 집어 올린 경우 플레이어는 위원회에 보고(규칙 제6조 8항a)할 때 볼을 집어 올린 사실을 보고해야 된다.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볼을 집어 올리거나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 위치를 마크하지 않거나 볼을 집어 올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는다.

 

d. 플레이 재개 시 처리 절차
비록 플레이가 훗날에 재개되어도 중단되었던 그곳에서 재개해야 된다. 플레이어는 플레이 재개 전이나 플레이가 재개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린 경우 규칙 제6조 8항c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이 인정된 때는 원구를 집어 올렸던 지점에 원구 또는 교체한 볼을 플레이스해야 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구를 리플레이스해야 된다.
2) 플레이어가 볼을 집어 올리지 않은 경우 규칙 제6조 8항c에 의해 볼을 집어 올리는 것이 인정된 때는 볼을 집어 올려 닦을 수 있으며 원구를 집어 올렸던 지점에 볼을 리플레이스하거나 볼을 교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볼 위치를 마크해야 된다.
3) 플레이가 중단된 사이에 플레이어의 볼 또는 볼 마커가 움직인 경우(바람이나 물에 의해 움직인 경우 포함) 볼 또는 볼 마커를 원구 또는 볼 마커가 움직이기 시작한 지점에 플레이스해야 된다.

 

주(註) : 볼을 플레이스할 지점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를 반드시 추정(推定)해야 하며 추정한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해야 된다. 그때 규칙 제20조 3항c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골프규칙 제6조 8항d의 위반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플레이어가 규칙 제6조 8항d의 위반으로 일반의 벌을 받은 경우 규칙 제6조 8항c에 의한 추가의 벌(1벌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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