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총칙(General)
골프는 골프 규칙에 따라 1개의 볼을 티잉 그라운드에서 홀에 넣을 때 까지 연속적인 스트로크로써 플레이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2 볼의 움직임이나 자연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Exerting Influence on Movement of Ball or Altering Physical Conditions)
플레이어는 인 플레이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의도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플레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연적 상태를 변경시켜서는 안된다.
예외
1. 다른 규칙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거나 금지된 행동은 규칙 1조2항이 아닌 그 다른 규칙에 의한다.
2. 오직 코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한 행동은 규칙 제1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골프규칙 제1조 3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그 홀의 패(敗), 스트로크 플레이-2벌타
규칙 제1조 2항의 중대한 위반인 경우 위원회는 경기실격의 벌을 부가할 수 있다.
주(註) : 본 규칙 위반으로 플레이어나 다른 플레이어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불리하게 했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때는 규칙 제1조 2항의 위반으로 간주한다.
주(註) :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경기실격의 벌이 생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이 볼과 관련하여 규칙 제1조 2항에 위반한 플레이어는 볼이 정지한 곳에서 플레이해야 한다. 볼의 방향이 변경된 경우 볼이 정지해 있는 곳에서 플레이해야 된다. 만일 플레이어 볼의 움직임이 동반 경기자나 다른 국외자의 영향을 받았다면 규칙 제1조 4항이 적용된다.(규칙 제19조 1항, 주(註) 참조)
1-3 합의의 반칙(Agreement to Walve Rules)
플레이어는 골프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부가된 벌을 면제하기로 합의해서는 안된다.
골프규칙 제1조 3항의 반칙은
매치 플레이-양편 모두 경기 실격, 스트로크 플레이-관계 경기자 경기실격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순서를 위반해 플레이하기로 합의한 경우-제10조 2항c 참조)
1-4 규칙에 없는 사항(Points Not Covered by Rules)
분쟁의 쟁점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형평의 이념(같은 상항은 그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에 따라 재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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