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총칙(General)
매치 플레이에서는 각 홀마다 승패를 결정한다. 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다 적은 타수로 홀 아웃한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가 된다. 핸디캡 매치에서는 적은 네트 스코어인 사이드가 그 홀의 승자가 된다. 매치 플레이의 이긴 홀을 말할 때 몇 개 ‘홀업’ 또는 비긴 홀은 ‘올 스퀘어’라고 말한다. 이긴 홀 수와 나머지 플레이해야 할 홀 수가 동일할 때 ‘도미(Dormy)라고 한다.
2-2 비긴 홀(Halven Hole)
양 사이드가 같은 타수로 홀 아웃하면 그 홀은 비긴 것이다. 플레이어가 홀 아웃을 하고 상대방이 그 홀을 비기기 위해 1스트로크를 남겨 놓았을 때는 홀 아웃 못한 플레이어가 그 후에 반칙한 경우라도 그 홀은 비긴 것이다.
2-3 매치의 승자(Winner of Match)
매치에서는 플레이를 끝내지 않은 홀의 수보다 보다 많은 홀을 이긴 사이드가 승자가 된다.
위원회는 동점인 경우 매치의 승부를 결정짓기 위해 정규 라운드를 승패가 결정될 때까지 몇 홀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
2-4 매치나 홀의 양보, 다음 스트로크의 면제(Concession of Match, Hole or Nest Stroke)
골프규칙 제16조 2항에 의해 플레이어는 매치의 시작이나 종료 전에 어느 때라도 매치의 승리를 양보할 수 있다. 플레이어는 상대의 볼이 정지해 있으면 어느 때든 상대의 다음 스트로크를 면제해 줄 수 있으며 그때 상대방은 다음 스트로크로 홀 아웃한 것으로 인정, 어느 사이드에서나 그 볼을 제거할 수 있다.
홀이나 매치에서의 스트로크 면제는 사절되거나 철회될 수 없다.
2-5 분쟁과 클레임(Disputes and Claims)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 간에 의문이나 분쟁이 생겼을 때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정식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합당한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도 플레이어들은 지체없이 매치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된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플레이어가 1)클레임을 제기한다는 것과 재정을 원하는 것 2) 상황에 관한 사실 등을 그의 상대방에게 클레임 제기에 관한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는 클레임을 수리할 수 있다.
클레임은 그 매치의 플레이어중 1명이라도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하기 전에 또는 매치의 마지막 홀인 경우에는 그 매치의 플레이어 전원이 퍼팅 그린을 떠나기 전에 그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매치에서 앞 홀에 관련된 클레임은 그 클레임을 제기한 플레이어가 사전에 모르고 있었던 사실과 플레이어가 상대로부터 오보(규칙 제6조 2항a 또는 제9조)를 제공받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한해 수리될 수 있다. 그러한 클레임은 신속히 제기되어야 한다.
결과가 공식 발표될 당시 클레임을 제기한 플레이어가 사전에 모른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클레임을 제기한 플레이어가 상대로부터 오보를 제공받았으며 상대는 그가 오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클레임을 수리해선 안된다. 그러한 클레임 수리에 관한 시한은 없다.
주(註)1 : 양쪽 편 사이에 규칙을 면제하기로 한 합의(규칙 제1조 3항)가 없으면 플레이어는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무시해도 된다.
주(註)2 : 매치 플레이에서 플레이어가 정확한 처리 절차에 의문이 있는 경우 2개의 볼로 한 홀을 끝마쳐서는 안된다.
2-6 일반의 벌(General Penalty)
매치 플레이에서는 골프규칙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반의 벌은 그 홀의 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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