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코뉴스 미디어센터/e-Book Mark

제34조 분쟁과 재정(Disputes and Decisions)

4everLove 2015. 1. 4. 11:52
제34조 분쟁과 재정(Disputes and Decisions)

34-1 클레임과 벌(Claims and Penalties)

 

a. 매치 플레이

매치 플레이에서 제25항에 의해 위원회에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에는 매치의 상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클레임이 제25항에 제기되지 않을 때는 클레임을 심의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13항의 위반에 대한 경기실격의 벌을 적용하는데는 시한이 없다.

 

b. 스트로크 플레이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경기가 끝난 후에는 벌을 취소하거나 수정하거나 과해서는 안된다. 경기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때 또는 매치 경기를 위한 스트로크 경기 예선에 있어서는 그 플레이어가 첫 번째 매치에서 티오프를 했을 때 끝난 것이다.

 

예외 : 실격의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종료 후에도 부가되어야 한다.

 

1) 경기자가 규칙13(합의의 반칙)을 위반했던 경우

 

2) 스코어 카드에 기록된 핸디캡이 자신의 핸디캡보다 더 높은 것을 경기가 끝나기 전에 알고 있었으며 그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여 그 결과로 핸디캡 스트로크 수에 영향을 받은 경우(규칙 제62b)

 

3) 경기 종료 전에 벌을 받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느 홀에서나 실제의 스코어보다 낮은 스코아가 기록된 카드를 제출할 때(규칙 제66d)

 

4) 경기 종료 전에 벌칙이 실격으로 규정된 어떤 규칙이라도 자신이 위반한 사실을 알았을 때

 

34-2 심판원의 재정(Referee's Decision)

 

위원회가 임명한 심판원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34-3 위원회의 재정(Committee's Decision)

 

심판원이 부재중일 때는 규칙에 관한 어떤 분쟁이나 의문점은 위원회에 문의해야 하며 그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위원회가 재정을 내릴 수 없을 때에는 R&A 골프규칙위원회에 분쟁 또는 의문점의 재구성을 회부할 수 있으며 그 규칙위원회의 재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만일 분쟁이나 의문점이 규칙위원회에 문의되지 않았을 경우 플레이어는 위원회가 내린 재정이 정확성에 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R&A 골프규칙위원회에 문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회답은 공인된 대표자에게 송부된다.

 

골프 규칙에 따라서 플레이하지 않았을 경우 골프규칙위원회는 어떤 의문 사항에 대해서도 재정을 내리지 않는다.

 

레미컴미디어remicom1@hanmail.net

 

< 저작권자 © 레미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