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경기 조건(Conditions)
보기, 파, 스테이블포드 경기는 스트로크 방식이며 각 홀마다 정해져 있는 스코어를 기준으로 하여 플레이한다. 본 특정 규칙(골프규칙 제32조 1항과 2항)에 모순되지 않는 한 스트로크 플레이 규칙이 적용된다.
핸디캡 적용 보기, 파, 스테이블포드 경기에서는 한 홀에서 가장 낮은 네트스코어를 기록한 경기자가 다음 티잉 그라운드에서 오너(honor)를 갖는다.
a. 보기와 파 경기
보기와 파 경기의 스코어 계산 방법은 매치 플레이와 같다. 경기자가 스코어를 제출하지 않는 홀은 패가 된다. 각 홀의 승패를 집계하여 최고의 성적을 낸 경기자가 우승자이다. 마커는 경기자의 각 홀의 네트스코어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 한하여 그로스 스코어를 기록할 책임이 있다.
주1 : 다음의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여 경기실격이 아닌 다른 벌을 받은 경우 경기자의 스코어는 해당되는 규칙에 따라 1홀 또는 그 이상을 빼서 조정한다.
제4조–클럽
제6조 4항–캐디
각 라운드마다 최고의 벌이 부과되는 로컬 룰이나 경기 조건
경기자는 위원회가 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반에 관한 사실을 보고할 책임이 있다. 경기자가 규칙 위반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기 실격이다.
주2 : 경기자가 골프규칙 제6조 3항a(출발 시간)를 위반했거나 자신의 출발 시간 후 5분 이내에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출발 지점에 도착하거나 골프규칙 제6조 7항(부당한 지연 : 느린 플레이)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각 홀의 승패를 집계한 총 홀 수에서 1개 홀을 뺀다.
골프규칙 제6조 7항의 반복된 위반에 대해서는 골프규칙 제32조 2항a 참조
b. 스테이블포드 경기
스테이블 경기의 승패를 계산하는 방식은 각 홀에 미리 정해진 스코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득점을 집계한다.
〈플레이한 홀에서〉 〈점수〉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2타 이상 많거나 스코어 제출이 없을 때........0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1타 더 많은 때.............................................................1
정해져 있는 스코어와 같은 때..................................................................................2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1타 더 적은 때.............................................................3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2타 더 적은 때.............................................................4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3타 더 적은 때.............................................................5
정해져 있는 스코어보다 4타 더 적은 때.............................................................6
최고의 점수를 얻은 경기자가 승자가 된다.
마커는 경기자가 낸 네트스코어가 1점 이상의 득점을 한 각 홀의 그로스 스코어만 기록할 책임이 있다.
주(註)1 : 경기자가 각 라운드마다 최고의 벌이 규정되어 있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스코어 카드를 제출하기 전에 위원회에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은 때 경기자는 경기 실격이다.
위원회는 그 라운드의 총 득점에서 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해 2점씩 뺀다. 다만 빼는 점수는 규칙 위반이 있었던 1라운드에 최고 4점까지로 한다.
주(註)2 : 경기자가 골프규칙 제6조 3항a(출발 시간)를 위반했거나 자신의 출발 시간 후 5분 이내에 플레이할 수 있는 상태로 출발 지점에 도착하거나 골프규칙 제6조 7항(부당한 지연 : 느린 플레이)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는 그 라운드의 총 득점에서 2점을 뺀다.
골프규칙 제6조 7항의 반복된 위반에 대해서는 골프규칙 제32조 2항a 참조
주(註)3 : 느린 플레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위원회는 경기조건(규칙 제33조 1항)에 1정규라운드, 1홀 또는 1스트로크를 끝마치는데 허용되는 최대 제한 시간을 포함한 플레이 속도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경기조건에서 골프규칙 제6조 7항의 위반에 대한 벌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위반–그 라운드의 총득점에서 1점을 뺀다.
두 번째 위반–그 라운드의 총득점에서 2점을 뺀다.
그후 다시 위반한 경우–경기실격.
32-2 경기실격의 벌(Disqualification Penalties)
a. 경기실격
경기자가 다음의 어느 규칙에 의해 실격을 받을 때는 경기 실격이다.
제1조 3항–합의의 반칙
제3조 4항–규칙 이행의 거부
제4조–클럽
제5조 1항 또는 제5조 2항–볼
제6조 2항b–핸디캡
제6조 3항–출발 시간과 조편성
제6조 4항–캐디
제6조 6항b–스코어 카드의 서명과 제출
제6조 6항d–홀에 대한 틀린 스코어 즉 기록된 스코어가 실제로 친 것보다 더 낮은 경우, 다만 본 규칙 위반이 홀에서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때에는 벌이 없다.
제6조 7항–부당한 지연 : 느린 플레이
제6조 8항–플레이 중단
제7조 1항–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연습
제11조 1항–티에 볼을 올려 놓기
제14조 3항–인공의 기기,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
제22조 1항–플레이에 원조가 되는 볼
제33조 7항–위원회가 부과한 경기실격의 벌
b. a 이외의 모든 경기에는 실격이 되는 규칙 위반을 해도 경기자는 규칙 위반을 한 홀에서만 경기실격이다.
레미컴미디어|remicom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