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경기 조건 : 규칙의 배제(Conditions; Waiving Rule)
위원회는 플레이할 경기에 관한 조건을 제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골프규칙을 배제(排除)할 권한이 없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관한 규칙 중에는 매치 플레이 규칙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두 경기방식을 혼합한 플레이는 실행할 수 없고 허용되지도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플레이한 매치의 결과는 무효이며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실격이 된다.
스트로크 플레이에 있어서 위원회는 심판원의 임무를 제한할 수 있다.
33-2 코스(The Course)
a. 경계와 한계의 명시
위원회는 다음의 것에 대한 경계와 한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1) 코스 및 아웃 오브 바운드
2) 워터 해저드와 래터럴 워터 해저드의 한계
3) 수리지
4) 장해물 및 코스와 분리될 수 없는 부분
b. 새로운 홀
스트로크 경기가 시작되는 날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설치되어야 한다. 단, 한 라운드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경기자가 같은 위치에 설치된 각 홀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 : 손상된 홀을 정의에 맞도록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홀에 가까운 유사한 상태의 위치에 새로운 홀을 만들 수 있다.
주(註) : 단일 라운드 경기가 2일 이상에 걸쳐서 열리게 되는 경우 위원회는 경기 조건(골프규칙 제33조 1항)에 홀과 티잉 그라운드 위치를 경기가 있는 날마다 다르게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날이라도 경기가 있는 그 하루는 모든 경기자가 같은 위치에 설치한 홀과 티잉 그라운드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연습장
위원회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 구역외에 연습장이 없을 때는 플레이어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장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스트로크 경기가 있는 날 코스의 퍼팅 그린 또는 그 그린을 목표로 연습하거나 해저드 내에서의 연습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d. 플레이가 불가능한 코스
위원회 또는 위임받은 자가 어떤 이유로 코스가 플레이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정상적인 경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매치 플레이나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를 일시 중단, 무효로 선언하고 스코어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라운드가 취소된 때에는 그 라운드에서 받은 모든 벌도 취소된다.(플레이의 중단 및 재개의 경우 처리 절차-골프규칙 제6조 8항 잠조)
33-3 출발 시간과 조 편성(Times of Starting and Groups)
위원회는 경기 참가자의 출발 시간을 정하고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들이 플레이해야 할 조를 편성해야 한다.
매치 플레이 경기가 오랜 시간 지속될 경우 위원회는 각 라운드를 끝마쳐야할 시한(時限)을 정해야 한다. 시한 내에서 매치를 플레이할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 위원회는 플레이어들이 그 전날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시한의 마지막 날 지정된 시간에 매치를 플레이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해야 한다.
33-4 핸디캡 스트로크 표(Handicap Stroke Table)
위원회는 핸디캡 스트로크를 주고 받을 홀의 순서를 명시하는 표를 공표해야 한다.
33-5 스코어 카드(Score Card)
위원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일자(日字)와 경기자의 성명, 포섬이나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경기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된 스코어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위원회는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스코어의 합산과 스코어 카드에 기록된 핸디캡의 적용에 책임을 진다.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카드에 기록된 핸디캡을 적용하고 각 홀의 좋은 스코어 기록과 합산에 책임을 진다.
보기, 파 및 스테이블포드 경기에서 위원회는 스코어 카드에 기록된 핸디캡을 적용하고 각 홀에서 승패의 결과와 라운드 전체의 승패의 결과 등 총 득점을 확인하는 책임을 진다.
주(註) : 위원회는 경기자에게 스코어 카드에 일자(日字)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3-6 동점일 때 승패의 결정(Decision of Ties)
위원회는 핸디캡 적용 여부에 상관없이 동점이 된 매치 플레이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플레이를 결정하는 방법과 일시를 발표해야 한다. 비기게 된 매치를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또는 타이가 된 스트로크 플레이를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
33-7 경기 실격이 벌 : 위원회의 재량권(Disqualification Penalty : Committee Discretion)
위원회는 예외적인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 경기 실격의 벌을 면제 또는 수정, 부과할 수 있다. 경기 실격보다 가벼운 벌은 어느 경우에도 면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경기자가 에티켓의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인정할 때는 본 골프규칙 제33조 7항에 의해 경기실격의 벌을 부과할 수 있다.
33-8 로컬 룰(Local Rules)
a. 재정의 방침
위원회는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에 대해 본 조항의 부속규칙Ⅰ에 명시된 방침에 모순되지 않으면 로컬 룰을 제정할 수 있다.
b. 규칙의 배제 또는 수정
골프 규칙은 로컬 룰에 의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규칙을 수정하는 로컬 룰은 대한골프협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레미컴미디어|remicom1@hanmail.net
< 저작권자 © 레미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