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골프규칙 적용
다음의 특정규칙(제31조 2항~8항)에 모순되지 않는 한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에도 적용한다.
31-2 조(편)의 대표자(Representation of Side)
한 조(편)는 어느 파트너 1명에게 정규 라운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표할 수 있으며 파트너 2명이 모두 참가할 필요는 없다. 불참했던 경기자는 홀과 홀 사이에서 파트너와 합류할 수 있으나 플레이 중에 합류해서는 안된다.
31-3 스코어 기록(Scoring)
마커는 파트너의 스코어 중 어느 것이든 채택할 그로스 스코어만 홀마다 기록하면 된다. 채택할 그로스 스코어는 반드시 개인별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경기실격이다. 파트너 중 한 사람만 골프규칙 제6조 6항b에 따른 책임을 진다.(스코어 오기–제31조 7항a 참조)
31-4 플레이 순서(Order of Play)
같은 조에 속한 볼은 그 조가 정한 임의의 순서로 플레이할 수 있다.
31-5 오구(Wrong Ball)
오구를 스트로크했기 때문에 골프규칙 제15조 3항b를 위반한 경우 경기자는 2벌타를 받고 올바른 볼을 플레이하거나 규칙에 의한 처리를 하여 잘못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 오구가 파트너의 볼일지라도 파트너는 벌이 없다.
오구가 다른 플레이어의 볼인 경우 볼 소유자는 오구를 처음 플레이했던 지점에 볼을 플레이스하지 않으면 안된다.(플레이스와 리플레이스–제20조 3항 참조 또는 골프타임즈 레슨편/골프정보/초보골퍼 지침서/골프샷의 구질 맨 아래 글 참조)
31-6 조(편)에 대한 벌
파트너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음의 규칙을 위반하면 벌을 받는다.
제4조–클럽
제6조 4항–캐디
각 라운드마다 최고의 벌이 부과되는 로컬 룰이나 경기 조건
31-7 경기 실격의 벌(Disqualification Penalties)
a. 1명의 파트너가 규칙을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어느 파트너가 위반하여도 그 편은 경기실격이 된다.
제1조 3항–합의의 반칙
제3조 4항–규칙 이행의 거부
제4조–클럽
제5조 1항 또는 제5조 2항–볼
제6조 2항b–핸디캡
제6조 3항–출발 시간과 조 편성
제6조 4항–캐디
제6조 6항b–스코어 카드의 서명과 제출
제6조 6항d–홀에 대한 틀린 스코어
제6조 7항–부당한 지연 : 느린 플레이
제7조 1항–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의 연습
제10조 2항c–양쪽 편이 잘못된 순서에 의해 플레이하기로 합의
제11조 1항–티에 볼을 올려놓기
제14조 3항–인공의 기기, 비정상적인 장비 및 장비의 비정상적인 사용
제22조 1항–플레이에 원조가 되는 볼
제31조 3항–개인별로 확인할 수 없는 채택할 그로스 스코어
제33조 7항–위원회가 부과한 경기실격의 벌
b. 2명의 파트너가 모두 규칙을 위반한 경우
다음 경우에 파트너는 경기실격이 된다.
1) 2명의 파트너 모두 제6조 3항(출발 시간과 조 편성) 또는 제6조 8항(플레이 중단) 위반으로 경기실격의 벌
2) 각 파트너가 동일 홀에서 그 경기의 실격 또는 1홀의 실격이 되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c. 그 홀에서만 실격
1), 2) 이외의 경우에는 실격이 되는 규칙 위반을 해도 경기자는 규칙 위반한 홀에서만 실격된다.
31-8 다른 벌의 파트너에 대한 영향
경기자의 규칙 위반이 파트너의 플레이에 원조가 되는 경우에는 경기자가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파트너도 벌을 받는다. 그 외 경기자가 규칙 위반으로 벌을 받아도 그 벌은 파트너에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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