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클럽의 형태와 구조(Form and Make of Club)
a. 총칙
플레이어가 사용하는 클럽은 본 골프규칙과 부칙에 명시된 규정, 규격 및 해석에 적합해야 한다.
주(註) : 위원회는 경기 조건(규칙 제33조 1항)에서 플레이어가 휴대한 드라이버는 R&A가 발행한 현행 적격(適格) 드라이버 헤드 목록에 등재(登載)된 것과 동일한 모델과 로프트를 확인받은 클럽 헤드를 부착한 클럽을 요구할 수 있다.
b. 마모와 개조
신품이 규칙에 적합한 클럽이라면 정상적인 사용을 통해 마모되어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부분이라도 고의로 개조된 클럽은 신품으로 보며 그 개조된 상태는 규칙에 적합해야 한다.
4-2 성능의 변경과 이물질(Playing Characteristcs Changed and Foreign Material)
a. 성능의 변경
정규 라운드 중 클럽의 성능을 조절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고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b. 이물질
볼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클럽 타면(打面)에 이물질을 부착해서는 안된다.
규칙 제4조 1항, 2항에 위반된 1개 또는 2개 이상의 클럽을 휴대했으나 스트로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은
매치 플레이-규칙 위반이 발견된 홀을 끝마친 시점에 규칙 위반이 있었던 홀에 대해 1개 홀씩 빼서 매치의 상태를 조정한다. 다만 빼는 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2개 홀까지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규칙 위반이 있었던 각 홀에 대해 2벌타를 과한다. 다만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 까지로 한다.
매치 플레이 또는 스트로크 플레이-규칙 위반이 홀과 홀 사이에서 있었던 경우 그 벌은 다음 홀에 적용한다.
보기와 파 경기-규칙 제32조 1항a, 주(註)1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규칙 제32조 1항b, 주(註)1 참조
플레이어는 규칙 제4조 1항, 2항을 위반하고 휴대한 클럽에 대해 규칙 위반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즉시, 매치 플레이에서는 상대방에게 스트로크 플레이에서는 마커나 동반 경기자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플레이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는 경기실격이다.
골프규칙 제4조 1항, 2항에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은 경기실격
4-3 손상된 클럽 : 수리와 대체(Damaged Ciubs : Repair and Replacement)
a.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입은 손상
정규 라운드 중 플레이어의 클럽이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에서 손상을 입었을 때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정규 라운드의 나머지 홀에서 손상된 상태 그대로 클럽을 사용한다.
(2)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클럽을 수리하거나 수리받는다.
(3) 클럽이 플레이에 부적합하여 추가 선택 사항으로써 손상된 클럽을 다른 클럽으로 교체할 수 있다. 클럽 교체에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규칙 제6조 7항) 정규 라운드 중에 코스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가 플레이를 위해 선정한 클럽, 플레이어가 휴대했거나 플레이어를 위해 운반한 클럽 구성 부품을 조립한 클럽을 차용해서는 안된다.
골프규칙 제4조 3항a의 위반에 대한 벌은
골프규칙 제4조 4항a 또는 제4조 4항b 그리고 제4조 4항c의 벌칙 참조.
주(註) : 클럽이 실질적인 손상을 입었을 경우 예를 들어 샤프트가 움푹 들어갔거나 상당히 휘었거나 부러졌거나 클럽 헤드가 헐거워지거나 떨어져나갔거나 현저히 변형(變形) 또는 그립이 헐거워진 경우 그 클럽은 플레이에 부적합한 것이다. 단지 클럽의 라이나 로프트가 변경되었거나 클럽 헤드가 긁혔다는 이유만으로는 플레이에 부적합한 클럽이라고 할 수 없다.
b. 정상적인 플레이 과정이 아닌 상태에서 입은 손상
정규 라운드 중에 손상된 클럽이 골프규칙에 적합하다면 그 클럽을 사용할 수 있다. 라운드 전에 입은 클럽의 손상은 그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그라운드 중에 수리할 수 있다.
골프규칙 제4조 3항b에 위반에 대한 벌칙은 경기실격
c. 라운드 전에 입은 손상
플레이어는 라운드 전에 손상된 클럽이 골프규칙에 적합하다면 그 클럽을 사용할 수 있다. 라운드 전에 입은 클럽의 손상은 그 성능을 변경시키지 않고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그 라운드 중에 수리할 수 있다.
골프규칙 제4조 3항c에 위반에 대한 벌칙은 경기실격(부당한 지연-규칙 제6조 7항 참조)
4-4 클럽은 14개가 한도(Maximum of Fourteen Clubs)
a. 클럽의 선정과 추가
플레이어는 14개 이내의 클럽을 가지고 정규라운드를 출발해야 한다. 플레이어의 사용 클럽은 그 라운드 출발 때 선정한 것에 한정된다. 단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한 14개 미만으로 출발한 때에는 합계 14개를 넘지 않는 한 몇 개라도 추가할 수 있다.
클럽을 추가할 때는 플레이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규칙 제6조 7항)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 중에 다른 플레이어가 선정한 클럽 또는 휴대했거나 가져온 클럽 부품을 사용하여 조립한 클럽으로 추가해서는 안된다.
b. 파트너들 사이 클럽의 공용
파트너끼리는 파트너들이 휴대한 클럽 수가 14개를 초과하지 않는 한 공용할 수 있다.
골프규칙 제4조 4항a 또는 4항b의 위반의 벌은 휴대한 초과 클럽 수에 관계없이
매치 플레이-반칙이 발견된 홀의 완료시점에 임하여 반칙이 발생한 각 홀에 1홀의 패를 부가하고 매치의 상태를 조정한다. 다만 패로 하는 홀수는 1라운드에 최고 2홀을 한도로 한다.
스트로크 플레이-반칙을 한 홀마다 2타 부가하며 벌타 수는 1라운드에 최고 4타를 한도로 한다.
보기와 파 경기-규칙 제32조 1항a, 주(註)1 참조
스테이블포드 경기-규칙 제32조 1항b, 주(註)1 참조
c. 초과 클럽의 불사용(不使用)선언
본 규칙에 위반하여 휴대 또는 사용한 모든 클럽에 대하여 플레이어는 반칙을 발견한 때 즉시 불 사용 선언을 해야 한다. 그 후 플레이어는 정규 라운드 중 클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골프규칙 제4조 4항c의 위반에 대한 벌은 경기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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