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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에서 2%로 낮춰

4everLove 2015. 1. 8. 17:5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 3%에서 2%로 낮춰

혼례비, 의료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등 실질적 생활지원

 

[레미컴미디어=뉴스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리가 올해부터 3%에서 2%로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와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산재근로자가 2000만원을 신규로 대출받으면 상환기간 5년 동안 3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융자 예산은 총 191억원 규모로 전년도와 같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등이며,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등이다.

 

융자 희망자는 각 융자종류별 사유 발생일부터 90일 이내(의료비, 취업안정자금은 1년 이내)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공단 양식)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ㆍ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5년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올해 12월15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골프타임즈)

 

레미컴미디어 뉴스팀|remico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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