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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도시철도공사, 유가족 특별채용 등 폐지

4everLove 2015. 1. 8. 18:00

6개 도시철도공사, 유가족 특별채용 등 폐지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 경조사 비용 등 조정

 

[레미컴미디어=뉴스팀]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유가족 특별채용 등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폐지ㆍ축소한다.

 

행정자치부는 8일 도시철도공사들이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폐지하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했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보육비와 정년퇴직자에게 금 한 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ㆍ공상으로 퇴직할 때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를 없애기로 했고,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결혼축하금과 사망조의금, 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인천교통공사도 유가족 특별채용, 영유아보육비, 퇴직자에 대한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폐지하기로 했고,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 때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없앴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 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권 제약 규정을 폐지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달까지 집중 점검 및 추가 컨설팅을 진행하고, 부진기관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골프타임즈)

 

레미컴미디어 뉴스팀|remico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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