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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레드오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과 막바지 전략

4everLove 2016. 4. 13. 03:31


기사 원본 : http://pluswater.cafe24.com/2015/12/16/%eb%b8%94%eb%a3%a8%eb%a0%88%eb%93%9c%ec%98%a4%ec%85%98-%ec%97%b0%eb%a7%90%ec%a0%95%ec%82%b0-%eb%af%b8%eb%a6%ac%eb%b3%b4%ea%b8%b0-%ed%99%9c%ec%9a%a9%ea%b3%bc-%eb%a7%89%eb%b0%94/


레미컴미디어신문 : http://remicom.co.kr


[블루&레드오션]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과 막바지 전략


 
 
 


[레미컴미디어=이정훈 자산관리컨설턴트] 지난달 4일부터 연말정산 1:1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세, 항목별 절세 팁 보기로 구성돼 있으며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주고 여러 공제항목 중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준다.

 

하지만 일부 항목은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 막바지전략을 알아보겠다.

 

기본부터 탄탄하게, 인적공제

인적공제 항목에서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있지만 공제가 가능한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암환자 포함)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부분인데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범위에 들지 않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반전세 급증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월세 공제

1인 가구 및 반전세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거주자가 늘면서 월세공제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사글세액 포함) 10%를 공제받게 되는데 가령 월세 30만원을 내고 있다면 총액 360만원의 10%36만원을 공제받으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따라서 공제요건(총 급여액 7000만원, 임대차계약 당사자, 주소지 동일 등)을 확인해 월세 공제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사용 계획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이므로 얼핏 보기에 공제율이 2배나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이므로 총 급여액 25% 이하까지는 결제수단으로 어떤 걸 사용해도 관계가 없다.

 

따라서 총 급여액 25%까지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비교해 유리한 수단으로 결제를 하고 초과분부터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공제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금공제를 더 받기 위해 일부러 소비를 늘리거나 병원에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저축 등 세액공제가 되는 금융상품 활용이 필요하다.

 

자산형성+연말정산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금융상품

자산형성과 함께 연말정산 공제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은 3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상품은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가입조건으로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 막차(2015년 일몰)를 타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를 기준으로 가입 후 급여가 오르더라도 총 급여액 8000만원까지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없어지기 전에 일단 가입은 해두자는 이유이다.

 

소장펀드는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분기별/월별 납입한도가 없으므로 지금 당장 가입해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주택 확인서를 가입은행에 제출하고 제출한 연도 이후 납입한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이 있다.

 

연금저축은 세부적으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나뉘는데 소장펀드나 주택청약저축과 달리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연금마련과 연말정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 상품이다.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액 4000만원)이하라면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더욱이 IRP에 대한 공제(300만원 한도)가 추가돼 최대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위에 언급된 금융상품들은 세제혜택이 있는 대신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등의 방법으로 연금 외 수령 시 세금이 추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회사마다 이율, 사업비율 등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여러 회사의 상품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뒤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 및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정훈 자산관리컨설턴트

EnterpriseAssist 자산관리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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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자산관리컨설턴트|remicom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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